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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지속가능연구소 연구행정원 및 인턴 채용 공고(서울 근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7 15:42
조회
1553

📁첨부파일 : 6-2.이력서(양식②)_채용절차법 개정후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부설연구소로,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연구행정원과 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자격요건



2. 신분 및 대우
- 신분: 연구행정원 / 연구인턴
- 급여: 면접 후 경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협의 후 결정
(연구행정원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3. 근무 조건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삼성동, 매직킹덤빌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 세칙에 따름

4. 전형 절차 및 일정



(연구행정원은 7월 중 채용일 협의, 연구인턴의 경우 8월 1일자 임용)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6.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2025.07.14.(월) 23시 59분까지.
- 제출방법(e-mail 접수) : postech-isr@postech.ac.kr
- 문의: 담당자 이메일 (syr51@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참고
- 홈페이지: https://isr.postech.ac.kr/
- 유튜브채널 : https://youtube.com/@postech_isr?feature=shared

7. 기타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