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 도입을 위한 가이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는 2015년 UN 파리기후협정에서 채택됐다. TCFD는 주요 20개국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주도로 창설된 협의체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다른 재무위험과 동일선상에 놓고, 기업이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CFD는 전통적인 재무보고뿐 아니라 기후평등이나 사회평등과 같은 비재무적 보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민사회 주도의 표준과 재무공시 등 수 많은 노력의 역사와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사회 주도의 표준에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등이 포함된다 (표 1 참조). 이 같은 표준은 인권과 기후변화, 포용과 다양성 등 지금까지 비재무적이라고 여겨졌던 분야를 재무보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비재무적 영역은 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손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이 같은 단체들은 비즈니스의 ESG 측면을 비재무적 항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기업에 추가적 재무위험이 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주주들에게 공시되어야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까? CSR이 사업에 득이 되려면 사업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관련 있는 ESG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ESG 이슈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성과도 높다. 이를 위해 기업은 종종 중대성 평가과정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에게 연관되고 ‘중요한’ 이슈를 파악한다.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보면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정정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이 바뀌거나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재무공시 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기업시민적 관점에서 중대성이란 기업의 ESG 영향이나 위험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는 더 넓은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결정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정의된다.

요즘은 재무성과 측면과 ESG 사항을 통합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한다. 공시체계와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기업공시 담당자들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다. TCFD 역시 처음에는 이 혼란에 한 몫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IRC는 ‘베터 얼라인먼트 프로젝트(Better Alignment Project, BAP)’를 소집해 TCFD 권고안과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에 모두 맞는 공시방법과 공시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BAP를 통해 시행된 기술적 매핑 결과 보고표준들 간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 TCFD 50개의 매트릭스 중 80%는 CDP, GRI, SASAB 지표로 상당히 커버되며, 이 중 70%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CFD를 적용하기 위한 진입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TCFD 지표 중 15개는 특정 산업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어떤 표준이 회사에 가장 잘 맞는지 평가해 공시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지표와 TCFD와 일치 여부를 자세히 비교해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공시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TCFD 기반 보고는 빠르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 1,100개의 대기업은 이미 어떤 형태든 TCFD 권고 공시의 일부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만 3,000여 개의 기업 수와 전 세계에서 설립된 수억 개의 기업수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곧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0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최대 투자자 네트워크가 투자기업에게 TCFD 권고안을 준수하는지, 투자 시 기후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TCFD 도입을 통해 더 큰 기업시민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는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조차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회사 자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면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고객과 직원의 영입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에 대해 총체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ESG 팩터 관리가 고객의 투자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고객과 직원, 주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고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ESG 표준을 통해 ESG 투자의 영향력을 정량화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수년 간 야심 찬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6년에는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십 년이 지난 2016년에는 2025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이라는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5년까지 물사용량 10% 감축, 재활용율 80% 달성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그 결과2019년 12월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은 31% 감축했고, 물사용량은 21% 줄였으며, 재활용율은 72%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20년 말까지 모든 직접배출량(Scope1)과 간접배출량(Scope 2)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절대기준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위기와 기회에 관련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TCFD와 SASB 공시기준을 따르고 있다. 론 오헨리Ron O’Hanley 스테이트 스트리트 CEO는 “TCFD와 SASB는 우리의 대응을 구조화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며 “이 표준들은 주주와 대출기관, 보험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주도로 투자자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히 투자업계에서 많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TCFD와 SASB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 지속가능한 장기 사업모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융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기후관련 위험의 영향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눠 공시한다. 첫째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같은 복잡한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분석가, 고객에게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기업에게 지배구조 과정, 온실가스 목표, 내부 탄소가격제, 시나리오 기반위기와 기회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주요 기후위기의 빈도와 정도를 포함해 자사 기업 활동의 물리적, 재무적 영향력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에서 평가되는 잠재적 위험에는 건물과 운영에 미치는 잠재적 손실과 피해뿐 아니라, 기술과 운영 인프라에 미치는 손실이나 피해, 심각한 기상이변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업무와 운영, 기술적 영향이 포함된다.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참여시킨다.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회사 전체 공급망의 환경 영향을 낮춘다. 직원들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직원 네트워크(Environment Sustainability Employee Network)’를 만들어 직원들이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최고의 투자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야심 찬 환경 목표를 수립해 ESG 경영의 선두를 달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TCFD와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표준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기회에 대한 복잡한 평가를 통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2호